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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122일 만에 재구속 기로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7.06 20:05|수정 : 2025.07.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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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요일 8시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인 오늘(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겁니다. 구속영장에는 대통령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첫 소식,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어제 2차 소환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2일 만입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 특검은 금일 17시 20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결재하는 등 지시·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문제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과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이후 특검 내부에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풍을 일으키려 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을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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