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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수천 개 공급한 결제대행사…관리자금만 1.8조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7.03 12:55|수정 : 2025.07.03 12:5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수천 개 가상계좌를 공급해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자금을 관리해 준 결제대행사(PG사)가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홍완희)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의 공조 수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A 결제대행사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결제대행사 실질 대표 B 씨와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 C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D 씨와 영업전무 E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모해 유령법인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령법인 명의를 공급한 C 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가상계좌 판매대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사의 범행으로 조직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5억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B 씨는 불법 도박 영업전무 E 씨를 영입해 조직을 모집하고, 피해 신고로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결하는 등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관리해 조직적으로 가상계좌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사는 유통한 가상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포함해 약 1조 8000억 원의 불법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32억 5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전액 박탈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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