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3만 1,43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0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 1,437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8,939건)는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로 자력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6%(4,594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 차익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 2,70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1,043가구입니다.
이 중에서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 73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