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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면 계엄 반대"…특검, 윤이 '안 부른' 국무위원도 주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3 09:46|수정 : 2025.07.03 09:46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려 오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조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당시 의결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대통령실에 모이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러 나갔는데, 국무회의라는 외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국무위원들만 '콕 집어' 소집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는 호출됐다면 계엄 선포에 반대했을 국무위원들이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제외) 중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는데,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 특검 시각입니다.

당시 참석자 진술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김용현 전 장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실 부속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저녁 8시 무렵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6명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저는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했고, 김 실장은 나머지 분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왜 부르는지)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며 "저는 뭔가 긴급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외교 안보, 치안과 관련된 일인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6명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부속실은 윤 전 대통령이 불러준 명단에 따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6명을 추가로 불렀습니다.

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오후 9시쯤 넘어서 또 김 실장이 '대통령께서 추가로 더 불러라'고 하신다면서 추가로 빨리 연락해야 한다고 했다"며 "김 실장이 집무실에서 듣기로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박상우·안덕근 장관을 제외한 4명이 추가로 도착했고,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장관이 도착한 오후 10시 17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약 5분 만에 계엄을 선포하러 브리핑룸으로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급하게 맞추려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만한 위원들만 골라 부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특검은 그날 불려 가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폭넓게 조사하면서 계엄 국무회의가 열리기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 전 부속실장과 김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장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제 국무회의 참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유 장관은 전날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만약 참석했다면 계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을 것이냐'는 질의에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불려 가지 않은 이들은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판단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적극 참여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공범으로 법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참석 국무위원들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본 뒤 공범으로 법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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