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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 폰으로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참회의 눈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3 05:11|수정 : 2025.07.03 07:28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다른 피고인들이 '이런 피고인도 징역 3년 6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우리는 왜 5년, 6년이냐'고 스크랩한 언론 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해요.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피고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석에 선 A(36)씨를 향해 그와 같은 죄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낸 양형 자료를 언급하며 A 씨의 범행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 확인이 잘되지 않는 점과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변론하자 이 부장판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 아주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A 씨의 성적 취향과 성적 왜곡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양형 조사를 위해 다음 달 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촬영 박영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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