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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 "가혹행위 임원, 징계 미뤄져 직원들 고통 장기화"

하성룡 기자

입력 : 2025.07.03 08:52|수정 : 2025.07.03 08:52


▲ 한국프로골프협회 로고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노동조합이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면서 피해 직원들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PGA 노조는 "지난해 말 고위 임원 A 씨가 피해 직원 B 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오랜 기간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후 KPGA는 A 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 조사를 시행, 추가 피해 직원 10여 명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A 씨 일부 행위에 강요죄 및 모욕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A 씨를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A 씨에 대한 징계 요구의 조사 결과서를 KPGA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PGA 노조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KPGA는 현재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거나 피해 직원들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시도, 괴롭힘 방지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진의 반발로 A 씨에 대한 공식 징계가 모두 보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6월 이사회에서 "A 씨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피해 직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 직원들을 위협 또는 비난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KPGA 노조는 "협회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A 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함께 가혹행위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협회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골프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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