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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 가운데 이른바 '3%룰'은 통과시키되 집중투표제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 여야는 오늘 오후 이른바 '3%룰'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재계 등은 대주주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이사 후보 한 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역시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여야가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과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제 등은 앞서 오전부터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 경제활성화 노력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합의로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