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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노란봉투법 추진·반노동 정책 폐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7.02 10:35|수정 : 2025.07.02 10:35


▲ 2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행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이재명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하라"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확대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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