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현지시간 30일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장관 명령으로 파리 소재 북한 대표부 내 김철영 참사관이 소유·보유·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했습니다.
또 정미경, 김혁일 두 사람도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은 가족 관계로 추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아울러 이들 개인과 이들이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7일 프랑스 관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재 기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11월 초까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4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2항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18항을 제재 근거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1540호의 2항은 테러리스트나 무장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 또는 그 운반 수단을 획득·제조·보유·개발·운송·이전·사용하는 것과, 이런 활동에 종사·참여·지원·자금 조달하는 시도를 금지하기 위해 각국이 필요 적절한 법률을 채택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으며, 이 중 18항은 제재 위반 물품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관련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 의무를 유엔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