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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의 고발인 조사는 부당"…맞는 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5.06.28 20:19|수정 : 2025.06.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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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있습니다.

Q. "피고발인의 고발인 조사는 부당"…맞는 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판사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가 한해에만 1만 62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는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이들이 담당 판검사를 고소·고발한 경우입니다. 담당 검사 등을 고소·고발하는 일이 이렇게 빈번한데도 고발장이 제출될 때마다 담당자를 바꿔야 한다면, 피의자는 고발장 제출만으로 조사자를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고, 대부분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겁니다. 피고발인이 고발인을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오늘(28일) 조사를 맡았던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지휘한 적이 없고, 김성훈 전 경호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Q. "불출석 보장 의무 위반"…공인에도 해당?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어제도 전해 드렸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조사는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의 규정들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으로 이른바 포토라인 논란이 불거지고, 또 2021년,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출석 조사 시에 피의자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출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명예보다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공인인 전직 대통령이 특검을 상대로 사실상의 비공개 출석 보장 의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나 선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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