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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판단을 전국 단위로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일단 시행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조지아주 등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관련 문의나 걱정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출생시민권이 금지될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출생시민권 자체의 위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탭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정책이 우선 시행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거쳐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콘치타 크루즈/망명 신청자 옹호 프로젝트 공동 대표 :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에 관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과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아기 부모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출생시민권이 거부된 지역에서 허용하는 주로 원정 출산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지 말지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 조성원 /영상편집 이기은/ 제작 SBS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