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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상대 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조사…계엄 국무회의도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06.28 10:48|수정 : 2025.06.28 11:39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입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습니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전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게 앞선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바 없고,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는 오히려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했는데 첫 통화에서는 비화폰 서버 삭제가 며칠에 한 번씩 이뤄지는지 등 서버 관련 규정을 물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말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이번 조사가 체포영장 기각 후 자진 출석 형태로 이뤄진 만큼 특별히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등의 혐의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이 계엄 문건 수령 과정 등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게 아닌지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왜 곧바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는지, 2차 계엄을 하려 한 게 아닌지 등도 아직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특검은 검찰·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계엄 준비부터 당일 선포, 이후 조처까지 전후 관련 상황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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