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유례없는 극약 처방"…'대출 신청 진행 중'이면 어떻게?

노동규 기자

입력 : 2025.06.27 20:11|수정 : 2025.06.27 21:17

동영상

<앵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시장에 미칠 파급력 어느 정도?

[노동규 기자 : 유례없는 규제, 극약 처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융을 활용해서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화'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부동산이 폭등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15억 원 넘는 아파트엔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게 했던 규제와 버금간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올해 들어 서울,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지난달 6조 원까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결국,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 그리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그리고 갭투자에는 금융권 돈이 아예 쓰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강경책이 나온 겁니다.]

Q. 대출 신청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노동규 기자 : 기본적으론 오늘까지 금융회사에 서류가 들어가서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만 종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담대의 경우엔 아까 리포트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오늘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이미 납부했다면 종전의 규제를 적용받고 새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만 건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새로 분양받거나 해서 중도금, 이주비 대출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도 종전의 규제를 적용받고요. 다만 나중에 잔금 대출을 할 때는 새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임대차 계약금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할 때도 종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출을 더 증액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신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Q. '6억 원 한도' 어떻게 정해졌나?

[노동규 기자 : 사실 6억 원 저희도 궁금해서 오늘 금융위 당국자한테 물었는데, 그 6억 원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산식을 금융위 당국자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의 수준과 구입 때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6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의 건전성 평가 기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위험하게 평가하도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