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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까지…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노동규 기자

입력 : 2025.06.27 19:55|수정 : 2025.06.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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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에는 여섯 달 안에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선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듭니다.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인데, 고소득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10억 원 이상 대출을 통해 한강변 일대 주택 구입을 노리던 수요들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들 중 (선호 지역 이사를 꾀하던) 선취 수요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고,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에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갭투자'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한 듯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방 매수자의 수도권 주택 매수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묶어 이런 용도로 받은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흘러가는 걸 억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금융 당국은 이런 조치들과 함께 하반기 가계 대출 증가 목표를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 공급 목표도 당초 계획 대비 25% 줄였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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