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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의신청 각하한 고법 "기소·공소유지 판단 대상 아냐"

백운 기자

입력 : 2025.06.27 13:07|수정 : 2025.06.27 13:07


서울고법이 지난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법이 이의신청이 가능한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과 관련한 예로 '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특검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며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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