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 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입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 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