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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스라엘 '가자 인권침해' 결론…후속조치는 "다음 달 논의"

김형래 기자

입력 : 2025.06.27 04:33|수정 : 2025.06.27 04:33


▲ EU 정상회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도 대응 후속조치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EU 27개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의 EU-이스라엘 협정 2조 준수 여부에 관한 보고서에 주목한다"며 "후속 조치 논의를 오는 7월에 이어갈 것을 이사회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EU와의 협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논의하긴 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달로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EU 소식통은 스페인·아일랜드·슬로베니아 등이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독일·헝가리·이탈리아 등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내달 15일 외교장관회의(이사회)에서 이 사안이 다시 논의되더라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00년 체결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무역을 포함한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2조는 '인권존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U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재개된 이후 일부 회원국들 요청에 따라 협정 재검토를 실시하고 2조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정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과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동성명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과 관련해 "휴전을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새로운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EU는 긴장을 줄이고 이란 핵 문제의 항구적 해법을 찾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며 "오로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EU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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