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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도 포기했는데 '합격'…노무사 수험생 5명, 결국

입력 : 2025.06.27 07:09|수정 : 2025.06.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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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수험생 5명이 시험을 중도 포기했는데 합격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합격은 취소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기사보시죠.

공인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어제(26일)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당초 5천059명에서 5천54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2교시 결시자 중 5명이 합격자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건데요.

공인노무사 결시자 합격 처라 뒤 취소
이들은 1교시만 응시하고 2교시는 응시하지 않았지만,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 처리됐습니다.

오류를 인지한 공단은 응시자를 전수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다시 공고했고요.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된 수험생 5명에게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시행될 2차, 3차 시험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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