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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는데,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혐의인지는, KNN 조진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1년 전인 지난해 6월 25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년 전부터 9차례에 걸쳐 동영상 22개를 포함, 19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GB에 이르는 분량입니다.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중국과 해외에 유출됐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녹화 장면이 고스란히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국인 유학생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주동자인 40대 중국인에게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 기술을 빼돌린 한국인이 처벌받던 조항인데,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멈췄던 간첩법 개정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군사기지법 그리고 일반 이적죄로 적용하다 보니까 형량이 낮아서 동일한 수법에 계속 국가 기밀에 대한 침탈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법 개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편집 : 정은희 KNN)
KNN 조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