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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해당"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6 11:05|수정 : 2025.06.26 11:05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외 은닉 재산 규모,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존재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피고의 정치적 주장으로 악의적이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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