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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SK실트론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6.26 10:42|수정 : 2025.06.26 10:42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됩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은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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