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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6 05:47|수정 : 2025.06.26 05:47


▲ 설명문

딸이 대학입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주택에 본인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 친구 부모가 밀양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친구 부모가 사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A 씨 가족은 김해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읍·면)과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학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연속 거주해야 했습니다.

A 씨는 딸과 공모해서 지역 한 국립대에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했고 딸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A 씨는 밀양에서 6년간 생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기간 전기세 등 어떠한 공과금도 내지 않았고, 이 사건 주소지 상수도 사용량이 4인 가구 월평균(30t)보다 훨씬 못 미치는 2∼10t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 딸이 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뒤 자퇴했고 A 씨는 학교 행정 교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김해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진 뒤에서야 전입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농어촌학생전형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A 씨는 이를 악용해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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