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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뉴스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기각 소식이 나왔는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온 건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인 오늘(25일) 오후 7시 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어제 오후 5시 50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건 특검의 영장 청구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조사실과 영장 발부에 대비해 집행 인력도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사흘 뒤 바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기각 소식이 나온 이후 특검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