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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저희가 법조전문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윤 전 대통령은 석 달 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자신의 형사 재판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지지자들만을 위한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첫 사례로 그날 새벽 법원은 난동의 장으로 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에도 조사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조사 거부로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 구속 기간인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법조계는 예상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 국방장관과 사령관들은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 근처를 산책하거나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노출됐고,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지난달 21일엔 부정선거 논란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사실상 정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 질문엔 침묵했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6일) : 아니, 나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09일 만에 다시 체포 기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 화면출처 : 한국일보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