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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면서 침으로 위협한 중학생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어제(24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PC방에서 라이터로 초등학생 A 군의 옷에 불을 붙이려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가해 학생들을 특정한 뒤 PC방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가해 학생들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A 군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서로 안면이 있고, A 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