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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구속 기로…'기피신청→기각' 반복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6.25 17:03|수정 : 2025.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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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놓고 현재 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편광현 기자,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심문기일이 연기돼서 오늘 열린 건데, 지금도 심문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후 3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25일) 심문은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그제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틀 뒤인 오늘 다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본인은 지난번 기일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지금 이 심문 절차가 계속 지속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오늘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도 윤 전 대통령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재판 절차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도 네 차례나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이며, 뒤늦게 임명된 특검보에게 공소유지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될 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방금 전 각하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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