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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기소

이종훈 기자

입력 : 2025.06.25 11:52|수정 : 2025.06.25 11:52


지난달 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오늘(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67살 원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 160명이 타고 있었고 연기를 흡입한 승객 등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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