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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영장에 윤 "소환 응하려 했다"…특수통 수싸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5 07:22|수정 : 2025.06.25 09:07


▲ 윤석열 전 대통령·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수 싸움도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으로 통했던 조 특검(사법연수원19기)과 윤 전 대통령(23기) 측이 '특수통 대 특수통', '강 대 강'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그 목적이 '피의자 조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에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성공한다면 피의자 조사로만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에 한정됐지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여기에 기존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까지 11개 항목에 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정점인 점을 고려할 때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곧이어 구속 시도 수순으로 가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도 특검 측이 이날 '피의자 조사' 목적을 강조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체포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법상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로 정해져 있고 이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재구속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엔 소환 요구가 한 차례도 없었으므로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재판에서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날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특검이 내란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및 특검 임명은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고 수사 대상 등 직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도 항변했습니다.

이렇듯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태도와 경찰이 아닌 특검 소환에는 응하려 했다는 이날 주장이 서로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에도 이 같은 모순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이 없는 근거라는 점을 들어 발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발부에는 구속영장 단계처럼 별도의 심문 절차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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