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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사 만들어줘"…지인 청탁 들어주고 금품 받은 교수 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5 05:50|수정 : 2025.06.25 05:50


아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한 국립대 교수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천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지인의 아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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