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하며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요구를 해온 사안이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이 군 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 이 특검은 '이미 (특검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라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검 설립 목적에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관련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수사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4명의 군 검사들도 특검팀에 합류하는데,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된 검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은 또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