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 모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원인 A 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