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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차량만 노려 고의사고…4년간 보험금 4억 원 챙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4 10:16|수정 : 2025.06.24 10:16


▲ 범행 대상이 된 진로 변경 차량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40대 여성 B 씨, 50대 남성 C 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지역에서 렌트 차량을 몰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거녀인 B 씨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 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동거녀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 씨에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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