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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킥보드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팔을 낚아챘다가, 타고 있던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온 겁니다. 이게 과잉단속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 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 군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A 군 아버지 : 황당했죠, 황당했고,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라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었고 속만 타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출혈량이 늘어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의식이 없던 A 군은 이틀 뒤에야 출혈이 잡히면서 입원 10일 만인 어제(23일) 퇴원했습니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군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도 과잉단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걸로 보여요. 헬멧 안 쓰고 동승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찰분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서 애들을 다치게 했었나 해야 됐었나….]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며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교통단속 지침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게 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적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