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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 14억 4천만 원 환수 통보

최고운 기자

입력 : 2025.06.23 22:45|수정 : 2025.06.23 22:45


▲ 김건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 4천만 원을 환수통보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 7천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습니다.

또,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 5천586만 4천5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 5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약 13%에 달하는 6억 6천여만 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건보공단은 파악했습니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기간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7억 7천여만 원이 부당청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관의 부당 청구액은 모두 합쳐 14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 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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