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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4명 사망' 만취운전의 끝은…징역 180년 선고

김범주 기자

입력 : 2025.06.20 10:27|수정 : 2025.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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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세일즈/피해자 딸 : 거실 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었습니다.]

작년 9월, 음주 운전 차에 아버지를 잃은 딸이 법정에서 울먹입니다.

운전자는 34살 레이첼 비커스태프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6%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시속 230킬로미터 속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70살 남성이 몰던 차를 들이받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자신의 자녀 3명까지 본인만 빼고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변호사는 용의자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면서 자비를 바랐습니다.

[레이첼 비커스태프/음주 운전자 : 숨진 네 명과 제 목숨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몰리 키언/판사 : 이 사고의 심각성은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숨진 사람 한 명당 45년씩, 총 180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돈 클라인/기소 검사 : 마땅히 나와야 할 형량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네브래스카 주 법에 따라서, 가석방은 최소 70년 복역을 한 뒤에 104살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유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반겼습니다.

[로라 세일즈/피해자 딸 : 정의가 실현됐다고 느낍니다. 숨진 딸 세 명을 잃은 것도 유감스럽습니다. 아버지를 영원히 그리워할 겁니다.]

(취재 : 김범주,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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