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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임금은 안 주고 고액 월급 받고 골프 즐긴 업주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0 10:04|수정 : 2025.06.20 10:04


장애인 등 직원 다수의 임금을 체불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장례용품 등 제조업을 하는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합치면 피해 직원은 294명이고 이중 180여 명이 장애인입니다.

직원들 전체 피해액은 26억 1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직원 2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하고, 당사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A 씨는 임금을 체불하면서 장애인 직원과 비장애인 직원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했지만,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데도 A 씨와 그 가족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A 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본인과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이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A 씨 본인과 아내의 월급 1천만 원이 10차례 넘게 지급됐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노동청은 피해 직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본부와 협업하는 한편 부정하게 지급된 대지급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110명이 실업급여 지원을 받았고,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혜택을 받은 직원은 91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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