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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60대 현행범 체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0 09:40|수정 : 2025.06.20 09:40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삼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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