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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측정 회피 '술타기' 수법, 이제 엄중 처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20 09:30|수정 : 2025.06.20 09:30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입니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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