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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논산시청 압수수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19 12:49|수정 : 2025.06.19 12:49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논산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논산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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