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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 요청 예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19 09:07|수정 : 2025.06.19 11:20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 씨 진술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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