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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서 무인점포 8곳 현금 절도…10대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6.19 05:59|수정 : 2025.06.19 05:59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72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새벽 시간대 가위 등을 이용해 결제용 기기(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털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평구 일대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지난 16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포가 많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렸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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