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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가정사 이용한 '친부 사칭 남성'…法 "출판물 전량 폐기"

입력 : 2025.06.18 15:23|수정 : 2025.06.18 15:23


블랙핑크 멤버 제니(29)의 친부라고 사칭하는 남성이 발간한 책에 대해서 전량 폐기처분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A씨와 그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제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제니 측이 제3의 인물이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앞서 제니 측은 지난해 12월 "제니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경고했다.

"제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AI 소설을 출간했다."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이 자신이 지상파 PD 출신으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독립영화를 촬영한 영화감독이며, 모 그룹 창업주의 사생아라고 이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가정사를 밝힌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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