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 '성범죄 혐의' 전 NCT 멤버 태일에게 징역 7년 구형

백운 기자

입력 : 2025.06.18 14:40|수정 : 2025.06.18 14:40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