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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내느라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로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 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뀐 영향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월평균 약 22만 원에 달하는데요,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구조라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