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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산으로 얼굴 가리더니 '쓱' 편의점 들어왔는데 주머니에 '불룩'…흉기 소지 뿌리 뽑으려면

양현이 작가

입력 : 2025.06.18 14:10|수정 : 2025.06.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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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공장소 흉기조지죄’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소리 /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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