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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워지면 편의점 음료컵, 얼음컵에 음료 한 잔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한 편의점에서 판매한 얼음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이마트24가 판매한 식용 얼음 이프레소 얼음컵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충남 아산시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제조한 것으로 제조 일자가 2025년 5월 28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지시했고요.
회수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로 반품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