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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내일 3차 출석 불응 의견서 제출…자필 진술서엔 "혐의 부인"

박찬근 기자

입력 : 2025.06.16 19:08|수정 : 2025.06.16 19:08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17일) 오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제출할 1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자필 진술서가 첨부될 거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3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에서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이용하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신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범죄 행위를 은폐하듯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을 리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할 의견서에는 경찰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 일자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서면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찰청 조사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과 관련된 보안 규정을 물어본 뒤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전했을 뿐"이라며 "삭제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보낸 윤 전 대통령 3차 출석요구서에는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1월 3일,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경호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체포 인력의 관저 진입을 저지하려고 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로 인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여 전 사령관 등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군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이번 3차 출석 요구서에 처음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3일인 1·2차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영장이 발부된 시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직후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겠다면 어떡하겠나, 발부되면 (구치소에) 갈 수밖에"라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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