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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벌금 1천만 원'·'영입 금지 1년' 징계

홍석준 기자

입력 : 2025.06.12 21:22|수정 : 2025.06.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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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광주가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금 1천만 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광주가 지난해 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로, 이로 인한 상벌위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노동일/광주FC 대표이사 :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열렬한 광주FC 팬들한테 죄송할 따름이죠.]

결국 연맹은 광주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1년 동안 선수 영입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추후 재무 상황에 따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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