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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영장 재청구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06.09 17:23|수정 : 2025.06.09 17:23


▲ IBK기업은행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오늘(9일)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직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나, 관련자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를 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 액수가 크다는 점과 최근 비슷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 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업은행에서 대출심사역을 맡고 있던 배우자 등을 통해 78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조 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의 집과 서울과 인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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