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가 잘 때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 침대'에서 떼어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고개가 앞으로 꺾여 기도를 압박할 수 있고 질식 가능성도 커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했습니다.